이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빠른 일상회복…정부가 뒷받침"
11월13일부터 경·공매 거쳐도 보증금 3분의1 못 받으면 부족분 보전
2026-10-06 19:34:56 ㅣ 2026-10-06 19:34:56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1을 회수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보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월13일부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1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전한다"며 "신탁사기 등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로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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