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부 강사 특례 강사료와 내부 교수진 부족 문제가 지적되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은민수)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정비했지만, 이후에도 기준을 크게 웃도는 강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2시간 강의에 기준액(42만원)의 7배가 넘는 3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6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특례 강사료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뉴시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보건복지인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인 2025년 10월29일부터 올해 9월3일까지 통상적인 강사료 지급 기준을 넘어선 특례 지급은 모두 28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5건은 인재원이 지정한 기준액 2배 이상이 지급됐습니다. 특히 올해 4월29일과 6월24일에는 각각 2시간 강의에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강의의 기준액은 42만원으로, 실제 지급액은 기준액의 약 7.1배에 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특례 지급 16건의 지급액은 1813만7000원으로 기준액 합계(643만원)의 2.8배 많이 지급됐습니다. 16건 모두 상임이사 승인을 거쳐 지급됐습니다.
앞서 인재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부 강사 특례 강사료와 내부 교수진 부족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국회는 인재원에 "내부 교수진 확충 방안 마련과 강사 활용 절차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인재원도 국감 이후 관련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족한 교수직 채용을 진행했고, 특별 강사 활용·집행 기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시스템 기능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기준액을 크게 웃도는 특례 강사료 지급은 이어졌습니다. 이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강사료 지급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자, 인재원은 관련 조치를 "조치 완료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이행 현황에서 교수진 확충과 강사 활용 절차 개선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규정 변경 내용을 확인한 결과 특례 강사료 상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인재원은 지난해 12월19일 전·현직 장차관, 국회의원,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별도 강사료 상한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다만 저명 인사와 문화예술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내부 교수진 결원 문제도 여전합니다. 2025년 국감 당시 9명이었던 교수는 2025년 말 10명까지 늘었습니다. 올해 1명이 새로 채용됐지만 이후에 2명이 퇴직하면서 교수 인력은 현재 다시 9명으로 줄었습니다. 결원은 3명입니다. 인재원은 지난해 국감 서면 답변에서 "올해 말까지 3명의 교수 인력 채용하여 정원을 채우는 노력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겁니다.
반면 외부 강사 활용 규모는 상당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외부 강사 실인원은 지난 2021년 1597명에서 2025년 2536명으로 늘었습니다. 외부 강사 강의 횟수도 2021년 4681회에서 2025년 1만2116회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외부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 수당은 41억3177만원에 육박합니다.
이 의원은 "국회에는 '조치 완료'라고 보고해 놓고 2시간 강의에 300만원을 지급하는 관행은 그대로였다"며 "이것은 '조치 완료'가 아니라 '조치 시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례 강사료 상한을 분명히 하고 약속한 교수 충원을 이행하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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