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기로'…항소심 쟁점 셋
김한정은 왜 명태균 측에 수천만원을 줬을까
새 녹취록 마지막 동아줄 될까…해석 엇갈려
2026-10-04 11:24:01 ㅣ 2026-10-04 11:24:01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달 말 내려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씨가 일면식도 없던 명씨 측에 수천만원을 보낸 이유입니다. 김씨와 명씨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최대 관건입니다. 항소심 판결을 좌우할 세 가지 쟁점을 짚었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인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항소심 막바지에 새롭게 등장한 통화 녹취록은 오 시장의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김씨 측은 지난달 재판부에 2021년 3월 명씨와 김씨 사이 통화 녹취록 3개를 제출했습니다. 녹취록에서 명씨는 “오 시장은 모른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명씨가 거짓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오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녹취록 대화에서 주어와 목적어 등이 생략돼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명씨는 해당 발언에 대해 여론조사가 아닌 후보 단일화 전략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지난달 16일 오 시장 측 주장과 다르게 읽히기도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명씨 만큼 김씨의 진술 신빙성도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보내서 정치자금법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김씨가 이 돈을 왜 보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명씨 측에 처음 1000만원을 보낸 이후 네 차례에 걸쳐 2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특검은 김씨가 일면식도 없던 명씨 측에 거액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김씨는 첫 송금 전 명씨를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재판부가 첫 만남 날짜와 장소 등을 물었으나 김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만남을 기억 못 하면 (김씨 진술을) 어떻게 믿겠냐”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황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유·무죄를 가를 중요한 쟁점입니다. 오 시장 측은 1심이 명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한 직접적 증거가 없단 겁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명씨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증거가 부합할 때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여론조사 10건 중 5건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황 증거가 많은 상황에서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보낸 합리적 이유를 말하지 못하면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지난 2일 결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증오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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