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김병주' 결국 불출석…재차 불응 땐 '동행명령장'
산중위, 23일 종합감사서 증인 신청 재추진
2026-10-07 16:31:00 ㅣ 2026-10-07 16:57:06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7일 결국 불출석했습니다. 국회는 김 회장의 증인 신청을 재추진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방침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7일 국감에 불출석했다. (사진=뉴시스)
 
김 회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김성원 산중위원장에게 지난 4일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원의 지도 아래 관리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MBK파트너스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MBK가 회생계획서를 냈는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물품 대금 채권 등 막대한 채권이 변제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자산가가 소상공인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국회가 한마음으로 질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한다는 뜻을 구도로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재신청하고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상임위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도 될 수 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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