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경찰이 아주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의 소아응급의료에 도움은 못 줄망정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해당 센터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환아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다른 환아들의 진료가 이어지는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해 논란이 됐습니다. 우선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진료 중인 응급실 내 압수수색 수사는 다른 환아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최선의 응급진료를 잠재적 위법으로 전제하는 수사 관행은 필수 소아의료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경기 남부 지역 소재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의료 현장 위축시킨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김양균 기자)
이어 “생명을 살리고자 위험을 무릅쓴 최선의 진료 결과를 두고 현장 의료진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하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 소아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며 “전자의무기록(EMR) 체계 아래서 응급실 압수수색 수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진료권을 훼손하고 진료를 위축시키는 수사 방식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압색)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해 치료 중인 환아들이 있었고,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로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의료진은 자리를 옮겨 업무를 해야 했다”며 “가뜩이나 무너지고 있는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더 얼어붙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뒤 소아청소년과 기피가 깊어졌던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사유 △응급실·수술실· 중환자실 수사 집행 기준 마련 △의료사고 수사에서 의학적 감정 우선 검토 등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소아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의료진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환자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필요성·범위·방법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와 사법적 접근이 의료진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 사안을 계기로 소아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살피고, 의료진의 진료권과 환자의 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수사절차 등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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