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조국혁신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현재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확정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공소청 앞에서 최고위-끝까지간다특위 현장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며 "달라진 상황에 맞춰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입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박 선임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검찰개혁 주장자들이 법무부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정부가 수사·기소를 분리하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각각 배속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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