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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거버넌스 10시간 전

연금도 상호주의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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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추납 사실상 막혔다”…기초연금도 5년 거주 요건 신설 [잇슈 머니]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국회가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의 추납은 우리 국민에게 같은 제도를 허용하는 국가에 한해 인정하고, 기초연금은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신설했다. 반면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둘째 자녀 출산 크레딧은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된다. 사회보장제도는 국적만으로 배제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 간 혜택의 불균형도 따져야 한다. 상호주의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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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마토 P · 10시간 전

외국인들 다퍼준다고 얼마전 기사 나고 사람들 격앙되어있던데 정말 법개정 해야합니다..